고용노동부행정해석

고용노동부 징수01254-359 (1986. 1. 10.)

징수 01254-359

질의요지

1.

폐사는 1984년 3월14일 ○○종합건설유한회사로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여 1984년 3월27일 건설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전 ○○건설(주)의 건설업면허를 양수하고 회사의 명칭을 ○○종합건설(주)로 상호를 변경하여 영업중에 있습니다.

2.

폐사의 설립이전인 1982년도에 전 ○○건설(주)의 경영당시 산재보험료의 체납이 발생하였으나 그 회사의 경영부실로 인하여 1984년 3월 건설업면허를 폐사에 양도하고 그 회사를 폐업하였습니다.

3.

귀부 ○○지방사무소에서는 그 ○○건설의 체납된 산재보험료를 폐사에 승계 납부할 것을 독촉하면서 공사금을 압류하였사오니 납부의무회사는 폐업하고 그 건설업면허만을 양수하였다 하여 체납된 산재보험료를 승계납부하여야 하는지 여부?

회답

건설업면허 양도ㆍ양수시 미납보험료에 대한 인계인수가 없거나 포괄승계된 경우가 아닌 한 양도자가 미납보험료를 납부할 의무가 있으며, 양자가 양도ㆍ양수시에 미납보험료를 양수인이 납부하기로 합의하여 인계인수되었다면 미납보험료의 납부의무가 있는 것임.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