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답
1.
개산보험료 5% 공제에 대하여 보험가입자가 직전 보험연도에 납부한 개산보험료액이 직전 보험연도 확정보험료액과 당해 보험연도 개산보험료액의 합계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보험가입자가 당해 보험연도 개산보험료를 따로 납부하지 아니하고 법정기한이 지난 후에 개산보험료보고서 및 과납보험료 충당신청서를 제출하였더라도 법정 기한내에 개산보험료 전액을 납부한 것으로 보아 그 100분의 5를 공제받을 수 있음.
2.
개산보험료 분할납부에 대하여 보험가입자가 개산보험료 보고ㆍ납부기한이 지난 후에 개산보험료 분할납부신청을 한 경우에도 분할납부요건을 충족하고 있는 한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음.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