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답
산재보험료는 보험가입자가 경영하는 사업의 임금총액에 동종의 사업에 적용되는 보험요율을 승하여 산정하고 있는 바, 운수사업에 있어서는 운수사업을 법인이 직영체제로 운영하는 경우에는 법인의 결산서 및 임금대장 등 객관적인 임금지급 근거에 따라 보험료를 징수하고 있으나, 운수사업을 법인이 지입체제로 운영할 경우에는 보험가입자인 법인이 임금을 지급하지 않고 지입차주가 임금을 지급하고 있어 조수의 유무를 알 수 없을 뿐 아니라 객관적인 임금지급 근거가 없으므로 부득이 사업주단체인 화물운수사업조합이 통보하는 임금조정내역을 기초로 하여 보험료를 인정 징수하고 있음.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