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행정해석

고용노동부 징수01254-9503 (1988. 6. 25.)

징수 01254-9503

질의요지

노동부 고시 제87-81호로 고시된 1988년도 산재보험요율표상의 적용대상 사업종류 구분에 따라 산재보험요율 변동 및 안전관리비의 적용 여부가 결정되므로 다음 사항을 질의함.

우리공사의 발전소에서는 운전중에 보수하는 일반경상보수 이외에 일정기간 발전을 중단하고 각종 기기를 분해, 점검, 보수하는 정기점검 보수공사(발전소 규모에 따라 공사비가 상이함)를 시행하고 있음.

이 경우에 사업종류를 300 전기 및 가스업(전기업)으로 구분되는지 400. 일반건설공사(기계장치공사)로 구분되는지.

회답

일반경상보수 이외의 발전소 보수공사는 일반건설공사의 업종으로 분류되어야 하며, 일반경상 보수공사라 하더라도 도급에 의하여 건설업자가 시공하는 경우의 업종적용 또한 일반건설공사의 업종으로 분류됨.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