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행정해석

고용노동부 징수01254-9504 (1988. 6. 25.)

징수 01254-9504

회답

산재보험요율표 별표 사업종류예시표 총칙 제2조에 의하여 사업종류의 분류는 적용사업단위의 주된 최종제품, 완성품의 내용에 따라 분류함을 원칙으로 하고 있음.

전자시계의 부품인 케이스 제조공장을 조립공장과 장소적으로 분리 독립하여 운영하고 있는 경우 이를 별개의 산재보험 적용 사업장으로 보아야 하며, 이때 동 사업장의 최종제품은 완제품인 전자시계가 아닌 각종 시계의 부품에 해당할 것임.

따라서 동 사업장에 대한 산재보험 적용 업종은 전자제품제조업이 아닌 계량기, 광학기계, 기타 정밀기구제조업으로 분류됨이 타당함.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