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행정해석

고용노동부 징수1458.3-12447 (1984. 5. 30.)

징수 1458.3-12447

질의요지

저희 회사는 사업부진으로 부득이 '84. 2. 1부로 회사 정리법에 의하여 법정관리업체로 되었습니다. 법정관리 이전에는 산재보험료의 미납이 없었으나 법정관리 이후에 '84. 1/4 2/4분기의 산재보험료가 체납되어 관할 노동부 지방사무소에서 전화가입권을 압류하였는 바, 동 압류가 유효한지 여부를 질의합니다.

회답

회사가 회사정리법상의 법정관리업체일 경우 정리절차 개시 이후에 발생된 산재보험료에 대하여는 정리채권이 아닌 공익채권(회사정리법 제208조 제13호에 해당)이므로 국세징수법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압류에 가능함. 따라서 회사정리법 제209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익채권을 정리채권에 우선하여 변제하여야 할 것임.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