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답
1.
건설공사의 총공사금액(도급금액+발주자가 지급하는 지급자재 시가 환산액)이 4,000만원 이상인 경우 도급내역서(설계서)상의 산재보험료 계상 여부에 관계없이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사업주(수급인)는 산재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고 보험료를 납부하여야 함.
2.
건설공사 도급내역서상의 공과잡비는 발주기관이 예산회계법시행령 제95조의 규정에 의한 예정가격결정및계약사무처리규칙에 의하여 계상하고 있음.
3.
건설공사의 산재보험가입대상 여부는 총공사금액(도급금액+관급자재대)이 4,000만원 이상인 경우 강제적용되며, 건설공사가 시간적으로 분리되어 독립되지 않고 분할도급된 경우 2 이상의 분할도급액의 합계액과 관급자재대의 합계액이 4,000만원 이상인 경우 산재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함.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