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행정해석

고용노동부 징수1458.4-16494 (1984. 7. 30.)

징수 1458.4-16494

질의요지

1.

사업실태

○○제지공업주식회사(대표:고○○)에서는 당소관내인 경북 ○○군 ○○면 ○○리 산92번지의 48필지 산림소유자로서 산림법 제8조 및 제11조에 의거 별첨과 같이 영림계획서를 관할 군수에게 제출하여 인가를 득하였으며, 동 영림사업계획 내역과 같이 83.10.11일 임목재적량 1,471m3, 84.2.13일 2,205m3를 각각 영림계획 사업신고를 필하고 ○○시 ○구 ○○동 거주 권○○과 원목 생산납품계약을 체결(별첨 참조) 실제 벌목작업은 원목납품계약자 "권○○"이 행하였는 바,

84.2.13 신고된 벌목재적량 2,205m3에 대하여 법 적용을 함에 있어 보험가입자를 ○○제지공업주식회사로 할 것인지 원목납품 계약자 "권○○"으로 함이 타당한 것인지 아래와 같이 갑,을 양설이 질의하오니 회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갑설)

○○제지공업주식회사는 동 산림 소유자로서 영림계획을 인가 받았으며 산림법 제8조에 의거 영림계획에 관련된 사업요건에 따라 사업할 의무가 있으며, "권○○"과의 납품계약사업계획서상의 벌목, 무육,조림 등 모든 요건을 충족한 산재보험적용기준(예규 제64호) 제9조제1호에 의한 일괄도급을 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세대제지공업주식회사를 법 제6조에 의한 사업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을설)

원목생산납품자인 "권○○"은 납품계약에 의거 실제 벌목현장에 근로자를 고용하여 원목을 생산한 자로서 "권영건"이 사업주이며, 보험가입자이다.

회답

산림법상 벌목을 행할 수 있는 자는 동법 제8조 및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 군수에게 영림계획서를 신고하여 인가를 받은 자만이 조림, 육림, 벌채 등을 행하게 되어 있으므로 벌목업의 보험가입자는 벌목사업을 행하는 자 즉, 벌목의 인가를 받은 자가 될 것임. 다만, 인가를 받은 자와 벌목을 행하는 자가 다른 경우에는 계약의 내용은 물론 벌목의 사업신고자, 작업관리형태 등을 구체적으로 판단하여 결정할 것.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