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산재보험에 가입한 사업장이 의료보험에 가입하게 되면 산재보험과 의료보험 가입자는 중복하여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되어 결국은 산재보험료와 의료보험료를 가입자는 이중으로 지불하게 되므로 불합리하다고 생각하여 질의함.
회답
산재보험제도는 사업장내에서 발생하는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에 대하여 신속 공정한 보상을 목적으로 제정된 제도인데 반하여 의료보험제도는 국민건강과 사회보장을 위하여 제정된 제도임.
따라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체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하여 보상을 받게 되며, 업무외의 근로자와 그 가족의 부상, 질병, 분만 또는 사망에 대하여는 의료보험법의 혜택을 받게 되는 것이므로 귀사에서 납부하는 보험료가 이중으로 납부되는 것이 아님.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