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답
시멘트, 자갈, 모래 등을 배합하여 생콘크리트를 제조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동일한 사업주가 생콘크리트를 제조하여 레미콘차량으로 건설공사 현장까지 운반하는 작업을 일관하는 사업은 제조에서 운반까지 일관된 사업이므로 사업종류예시표 32 요업 및 토석제품 제조업(10/1,000)으로 분류 적용되며, 별도의 사업주에게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레미콘차량에 의하여 건설공사 현장까지 운반하는 운수관련사업만을 도급으로 행할 경우에는 시멘트 제조과정과는 분리된 운수작업과정이므로 사업종류예시표 83 화물자동차 운수업(24/1,000)으로 분류 적용되는 것임.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