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행정해석

고용노동부 징수1458.4-22440 (1983. 9. 2.)

징수 1458.4-22440

회답

노동부고시 사업종류예시표 고제방(댐) 신설공사의 내용 예시 중 제방의 기초지반에서 그 정상의 높이가 20 이상이 되는 제방이란 일반적으로 바닥 소재선으로부터 그 등마루까지의 표고차가 20 이상이 되는 제방을 말하고, 다만 터파기 밑나비가 10 이상인 경우에는 터파기 최심부로부터 등마루까지의 표고차가 20 이상인 것을 말하므로(대법원 판례 1982.5.11),

기초지반은 댐의 최저 지반표고를 취하거나, 터파기 밑나비가 10 이상인 경우에는 터파기 최심부를 표고로 쓰고 있으며, 댐의 최저 지반표고는 제방최대 단면에 있어서의 하류 끝의 표토를 벗겨내기한 뒤의 표고를 말함.

터파기 밑나비가 10 미만인 경우에는 제방의 평균고를 취하지 않으며, 제방 최대 단면의 최저 지반표고를 취하여야 함.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