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행정해석

고용노동부 징수1458.4-32259 (1983. 12. 29.)

징수 1458.4-32259

회답

동일한 장소라 함은 지번, 영역 등이 다르다는 이유로는 분리될 수 없으며, 동일한 위험권내에 있다고 해석되어야 하므로 (주)○○의 기계 사업부와 용역사업부는 동일한 사업장소에서 보험요율 적용 사업이 2종 이상 행하여지는 사업에 해당되는 것임.

따라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제47조에 의하여 주된 사업(근로자수 및 임금총액의 비중이 큰 사업)의 보험요율을 적용하여야 되므로 용역사업부도 사업종류예시표에 분류되는 구체적인 사업내용의 근로자수 및 임금총액 등의 실태에 따라 주된 사업을 판단하여 보험요율을 적용할 것.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