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행정해석

고용노동부 징수3252-1529 (1985. 1. 25.)

징수 3252-1529

질의요지

갑국민학교 교사 개축공사와 서울 갑국민학교 변소개량공사의 산재보험 적용에 관하여 질의함.

1.

갑국민학교 교사개축공사

가.

공사개요:별관기존건물 2층에 3, 4층을 증축

나.

공사기간:1983.5.8~1983.9.2

다.

도급계약금액:84,754,000원

2.

갑국민학교 변소개량공사

가.

공사개요:본관건물 기존화장실내부를 개량

나.

공사기간:1983.10.13~1983.12.6

다.

도급계약금액:36,500,000원

회답

갑국민학교 변소개량공사(계약금액 36,500,000원)는 귀질의 내용과 같이 시행되고 계약금액이 총공사금액(관급자재비 포함)과 같은 경우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사업이나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적용대상이 됨.

갑국민학교 교사개축공사의 공사기간이 연장되어 동 변소개량공사와 동시 시공되는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동일한 장소에서 계속되는 공사이므로 적용대상이 되며, 동 변소개량공사 계약금액과 별도로 관급자재가 있을 경우 그 재료의 시가환산액을 합산한 총공사금액이 4천만원 이상이 되거나, 공사계약후 추가계약 등으로 총공사금액이 4천만원 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그때로부터 적용하게 됨(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제2조 제1항 제8호 및 제3항 참조).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