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답
1.
산재보험요율은 적용사업장단위로 적용하게 되어 있으며, 한 사업장에서 보험요율 적용사업이 2종 이상 행하여지는 경우에는 그 중 근로자수 및 임금총액 등의 비중이 큰 사업(주된 사업)에 적용되는 보험요율을 적용하고 있음(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제47조).
2.
서울특별시 도봉구 월계동 ○○번지에 설치한 사업장은 사일로에 시멘트를 보관하고 그 시멘트를 화물자동차로 소비처에 수송하는 사업을 행하고 있고, 그 주된 사업이 화물자동차에 의한 화물을 운반하는 사업이라면 사업종류예시표 86 화물취급사업(23/1,000)에 해당함.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