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행정해석

고용노동부 징수3252-2957 (1985. 2. 14.)

징수 3252-2957

회답

산재보험사업종류는 당부에서 고시한 사업종류예시표 총칙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적용사업단위의 주된 최종제품, 완성품, 제공되는 서비스의 내용에 따라 분류함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동 사업종류예시표상 구입한 폴리에틸렌 수지를 가공(물리적 변화 또는 화학적 변화)하여 폴리에틸렌 파이프를 제조하는 사업은 29 화학제품 제조업(16/1,000), 299-1 플라스틱가공제품 제조업에 해당함.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