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행정해석

고용노동부 징수3252-3016 (1985. 2. 15.)

징수 3252-3016

회답

암석을 채굴ㆍ채취한 후 분쇄하여 자갈 등 쇄석을 생산하는 사업에 적용할 산재보험 사업종류는 15 채석업(52/1,000), 151 암석채굴ㆍ채취업이며,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기타 광업은 노동부고시 제84-34호에 의한 사업종류예시표의 17 기타 광업(19/1,000)과는 내용이 다른 것으로서, 동 기타 광업(19/1,000)은 자연상태의 모래, 자갈 등을 채취하는 사업이 이에 해당함.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