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답
1.
노동부고시 제84-34호로 고시한 사업종류예시표상 암석을 채굴ㆍ채취한 후 분쇄하여 자갈 등 쇄석을 생산하는 사업에 적용할 산재보험 사업종류는 15 채석업(52/1,000) 151 암석채굴, 채취업이며, 자연상태의 모래, 자갈 등을 채취하는 사업은 17 기타 광업(19/1,000)에 해당함.
2.
경제기획원에서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는 업종을 분류하는 것으로 당부의 산업재해보상보험요율 적용을 위한 사업종류예시표와는 상이함.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