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행정해석

고용노동부 징수3252-4483 (1985. 3. 9.)

징수 3252-4483

회답

동사에서 제작하는 묘줄이 해저를 굴착한 후 원유를 채굴하고 물과 기름 및 천연가스를 분리하거나 원유를 여과시켜 모래를 분리하는 등의 기능을 갖는 기계장치인 경우에는 사업종류예시표 42 기계기구 제조업(15/1,000), 422 건설기계 또는 광산기계 및 설비품 제조업에 해당된다고 보나, 제품명칭이 묘줄이라 하더라도 그 구조가 주택, 비행기착륙장 등 기계장치가 아닌 것은 동 예시표 40 금속제품 제조업 또는 금속가공업(30/1,000), 409-2 기타 금속제품 제조업과 금속가공업에 해당되므로 각 묘줄의 기능을 확인하여 처리할 것이며, 하나의 사업장에 2종 이상의 사업종류가 행하여지는 경우의 주된 사업은 매출액을 기준으로 결정할 것이 아니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제47조의 규정에 의거 그 중 근로자수 및 임금총액 등의 비중이 큰 사업으로 결정하여야 하며, 두 업종의 비율이 유사하여 판단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 7 사업체의 산업결정" 기준을 참고로 하여 결정할 것.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