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행정해석

고용노동부 징수3252-6914 (1985. 4. 13.)

징수 3252-6914

회답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제47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된 사업을 결정하는 것은 한 사업장에 보험료율 적용사업이 2종 이상 행하여지는 경우에 그 중 근로자수 및 임금총액 등의 비중이 큰 사업에 적용되는 보험료율을 적용하는 것임.

토목건축공사와 전기공사가 기계장치를 설치하기 위하여 행하는 공사인 경우에는 사업종류예시표 63 기계장치공사(32/1,000)의 예시내용 중 각종의 기계기구장치를 위한 조립 및 부설공사와 이에 부대하여 행하여지는 건설공사 중 기계장치공사에 부대하여 행하여지는 건설공사에 해당하므로 기계장치공사에 해당함.

그러나 ○○군 분뇨오수처리시설 2차공사는 공사명으로 보아 기계장치에 해당할 것으로 보이나 공사내용을 정확히 알 수 없으니 설계서, 시방서 등을 당부 ○○지방사무소에 제시하여 정확한 사업종류를 결정받기 바람.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