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당소 관내 ○○기업은 냉동기판매(설치포함)와 제조업을 하는 사업체로 동사의 영업형태는아래와 같습니다.
판매(설치포함)부문금성전선(주)로부터 창고용 냉동기 완제품을 구입하여 설치 판매하고 있으며 84년도 판매(설치포함)부문 매출액은 313,335,161원(총 매출액의 88.84%)임.
제조부문동사의 84년도 상시근로자수는 10인으로 그중 제조부문에는 2명이 연간 약4개월 정도 냉동기판매(설비)와는 별도로 냉동기 및 콤프레샤 부품을 제작 ○○전선 및 ○○냉동에 납품하고 있으며, 나머지 기간에는 판매설비부분에 종사하고 있음. 84년도 제조부문 매출액은 39,332,960원임. (총 매출액의 11.16%)
의견
<갑 설>
하나의 사업장에 판매(설비)와 제조업이 있을 경우, 제조업으로 보아 당연 적용 조치하여야 한다.
<을 설>
판매(설비)부문의 매출액 및 종사인원이 제조부문보다 현저히 많고 동사에서 제조한 물품을 판매설비하는 것이 아니라 완성품을 구입하여 판매설비하는 것이고, 이와는 별도로 냉동기 및 콤프레샤부품을 제작 납품할 경우에는 판매설비부문을 제외한 제조부문이 당연 적용대상이 되지 아니하므로 적용 제외하여야 한다.
회답
○○기업은 냉동기 및 냉동창고 설비업과 냉동기 및 컴프레서 부품제조업을 행하고 있으나 주된 사업이 냉동기 및 냉동창고설비업으로서 설비에 필요한 냉동기를 자체생산하지 아니하고 완제품을 구입하여 수요자에게 설치 납품하는 사업이므로 사업종류 예시표상 62 일반건설공사에 해당하는 당연적용 사업임.
따라서 동사업체는 설비공사별로 총공사금액에 의해 적용대상 여부를 판단할 것.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