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행정해석

고용노동부 징수32520-10940 (1987. 7. 8.)

징수 32520-10940

질의요지

사업의 개요가 다음과 같을 경우에 대하여 양설이 있어 질의함.

1.

생산제품명:각종의 TIP, PIN, BASE, JINT, PAO.

2.

용도:각종 안테나 조립용 부분품(안테나와 기존 제품과의 연결용 압나사 및 꼭지종류).

3.

작업공정:금속봉 자동선반으로 1차 가공 절단 절삭 및 연마 1차, 2차, 3차 절단 및 절삭 구멍뚫기작업 압나사줄펴기작업 표면연마 광택연마 포장.

<갑 설>

생산제품이 각종 안테나의 조립용 부분품에 사용되지만 볼트, 너트의 변형제품으로 볼 수 있고 또한 작업공정으로 보아 43 금속제품제조업 또는 금속가공업, 사업세목 437 선재제품제조업으로 분류함이 타당함.

<을 설>

생산제품이 각종 안테나의 조립용 부분품에 사용되므로 47 전자제품제조업, 사업세목 474 통신기계기구 또는 이에 관련한 기계기구제조업의 각종 안테나제조업으로 분류함이 타당함.

(당소의견) 갑설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회답

질의내용을 검토한 바 귀소 의견 갑설 금속가공업이 타당함.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