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행정해석

고용노동부 징수32520-13412 (1988. 9. 2.)

징수 32520-13412

질의요지

1.

사업장 개요

가)

사업장명 : ○○주식회사.

나)

생산품 : 각종 탄소(카본) 제품(주 생산품은 카본 브러시).

2.

업종분류에 따른 의견

<갑 설>

위 사업장에서 생산하는 주제품인 각종 카본 브러시는 주로 정류자(전동기 부분품)의 필수적 부품으로 사용되므로 사업종류예시표 227 전기기계기구제조업, 사업세목 2274 기타 전기기계기구제조업으로 분류하여야 함.

<을 설>

위 사업장에서 생산하는 각종 제품은 주소재인 탄소(카본)를 절단, 연마 등 가공처리하여 전동기용 정류자 부품인 탄소(카본) 브러시 및 각종 산업용 탄소(카본) 제품을 생산하므로 사업종류예시표 219 비금속광물제품제조업, 사업세목 2193 탄소 또는 흑연제품제조업으로 분류하여야 함.

(당소의견) 을설.

회답

귀 질의는 귀견인 을설이 타당함.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