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행정해석

고용노동부 징수32520-15957 (1987. 10. 2.)

징수 32520-15957

질의요지

1.

사업장 개요

가)

사업장명 : ○○정공

나)

근로자수 : 30명

다)

생산제품 : VTR용 부품

라)

생산제품의 작업공정

자재입고 금형제작 금형부착 프레스작업 광바렐 포장 출고

마)

주생산품:링, 와셔, 터미널류

2.

의 견

<갑 설>

위 생산제품은 자체 정밀금형을 제작하여 전자동 프레스에 의거 작업하므로 재해의 위험성이 거의 없을 뿐 아니라 전자제품의 부분품인 VTR용 부품을 생산하기 때문에 1987산재보험요율예시표상 전자제품제조업 및 동부품제조업은 전자제품제조업 분류에 해당되어 전자제품제조업으로 적용함이 타당함.

<을 설>

위 생산제품을 현재 주로 전자제품 생산업체에 납품한다 하더라도 링, 와셔 등은 주문에 의거 시계 또는 기타 기계기구제조업체 등에 생산 납품할 수도 있으므로 1987산재보험요율예시표상 금속제품제조업 또는 금속가공업의 내용예시 해설단서규정에 부분품 제조업으로 분류된 것 중 공통사용되거나 또는 형태가 동일한 것은 금속제품제조업 또는 금속가공업에 분류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금속제품제조업 및 금속가공업으로 적용함이 타당함.

(당소의견) 을설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회답

VTR 부품인 링, 와셔 등을 제조하는 사업이 사업종류예시표상 금속제품제조업 또는 금속가공업의 분류내용 예시에 구체적으로 예시된 바 없어 동 업종으로 분류될 요건을 전부 충족하지 않았으므로 귀견 중 갑설이 타당함.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