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답
○○(주)의 사업내용은 공중전화기의 유지보수, 부스 및 부스내의 전기설비유지보수, 공중전화요금집금 및 납입과 이와 관련한 부대사업으로서 동 사업은 통신업의 본질을 이루는 전화이용자간의 음성의 송수신 업무에 직접 관여하는 것은 아니지만 전화이용자간의 전화송수신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통신업과 관련한 서비스업을 수행하고 있다고 보아 이는 통신업으로 분류함이 타당함.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
징수 32520-17830
○○(주)의 사업내용은 공중전화기의 유지보수, 부스 및 부스내의 전기설비유지보수, 공중전화요금집금 및 납입과 이와 관련한 부대사업으로서 동 사업은 통신업의 본질을 이루는 전화이용자간의 음성의 송수신 업무에 직접 관여하는 것은 아니지만 전화이용자간의 전화송수신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통신업과 관련한 서비스업을 수행하고 있다고 보아 이는 통신업으로 분류함이 타당함.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