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공정:재료구입(납) 가스버너 솥에 납을 녹임 틀에 녹인 납을 부어서 공기총알, 산탄총알, 낚시추 생산.
위와 같은 공정을 거칠 경우 사업종류 적용에 다음과 같은 설이 있어 질의함.
<갑설>
사업종류 분류원칙에 의하면 적용사업장 단위별로 주가 되는 최종제품에 의하여 사업종류를 분류토록 하고 있으므로, 동사가 생산하는 최종제품이 공기총알, 산탄총알을 주로 하였을 시는 사업종류예시표상 무기제조업(사업세목 459-1)으로 적용함이 타당함.
<을설>
낚시추를 주된 생산품으로 하였을 시는 운동용구제조업(사업세목 434)으로 적용함이 타당함.
<병설>
납을 녹여 최종제품으로 생산할 수 있는 완성품은 틀의 형태에 따라 여러가지로 나올 수가 있으므로 단순히 최종완성품에 의한 사업종류 분류시 여러가지 업종이 나올 수 있는 바, 이런 경우 공정과정에 의한 분류를 우선하여 납을 녹여 비철금속제품을 생산하므로 비철금속주물제조업(사업세목 426)으로 적용함이 타당함.
<정 설>
사업종류예시표상 명확하게 구분이 되어 있지 않으며 단순히 납을 녹여 틀에 부어서 제품을 만들고 있으므로 사고의 위험성이나 공정과정을 고려하여 기타 제조업으로 적용함이 타당함.
(당소의견) 정설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회답
○○산탄공업사가 주물을 전업으로 하여 공기총알, 산탄총알 및 낚시추를 생산하고 있다면 귀문의 병설(금속재료품 제조업 중 철강 또는 비철금속 주물제품제조업)이 타당함.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