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행정해석

고용노동부 징수32520-3113 (1990. 3. 3.)

징수 32520-3113

질의요지

1.

생산품

가)

고무코드선:군용전화기, 무전기, 교환기의 송ㆍ수화기에 연결할 코드선.

나)

P.V.C코드선:민간용 전화기의 송ㆍ수화기에 연결할 코드선.

(당소의견) 동 제품은 전기(전선)분야가 아닌 통신전자(저전압용 포함)분야에만 연결 사용하는 코일 코드선이므로 전자제품제조업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2.

전기기계기구제조업의 절연전선 또는 케이블제조업과 동 제품 제조과정과의 차이점

가)

전기기계기구에 분류된 케이블 제작은 대형(중형)기계, 장비설비로 제조하며 강전선용 고압전선 및 옥외전선임.

나)

동 제품인 통신전자 분야 코드선은 압출기, 연선기 등 경기계장비시설로 제조하며 저전압 통신전자장비 연결선 코드임.

회답

통신용 고무코드선을 제조하는 사업은 사업종류예시표 224 전기기계기구제조업, 22403 절연전선 또는 케이블제조업에 해당됨.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