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행정해석

고용노동부 징수32520-329 (1986. 1. 9.)

징수 32520-329

질의요지

하수급인의 보험관계성립신고에 따라 하수급인이 기계제작에 착수한 1985.11.7(성립신고서상 착공일)을 성립일로 하여 성립통지하였던 바, 하수급인 보험가입자는 1985.11.7~1985.11.29는 하수급공사를 하기 위한 부품제작중이었고, ○○시멘트제조(주) 공사현장에서 실제로 공사를 착공한 때는 1985.11.30이므로 산재보험관계 성립일을 1985.11.30로 변경하여 달라는 요청이 있어 검토중 다음의 여러설이 있어 질의함.

<갑 설> 본건 공사를 원수급인이 직접 시공하였다면 제조업체(원수급인인 ○○(주)는 기계기구 제조업체로서 ○○ 2019호로 인천에 기적용되어 있음)가 시공한 건설공사에 해당되어, 완성된 기계를 설치하는데서부터 건설공사로 보아야 하고, 하수급인 보험가입자 인정승인에 의거 하수급인이 보험가입자로 의제되는 것은 원수급인의 지위를 그대로 승계하는 것이라고 할 것인 바, 비록 하수급인이 제조업을 행하는 업체가 아니고, 따라서 하수급인의 제조활동을 제조업으로 분리 적용할 여지가 없는 것이라고 하여 하수급인이 행한 외부부분품 제작활동을 건설공사로 볼 것은 아니며, 이 부분은 원수급인의 제조과정의 일부분으로서 원수급인의 제조업에 흡수적용되어야 하고, 따라서 이 부분을 제한 나머지에 대해서만 건설공사로 적용되어야 할 것임. 즉, 원수급인이 시행할 건설공사에 해당되는 부분에 대해서만 하수급인 보험가입자 인정승인신청이었던 것이며, 또 그와 같이 승인된 것으로 해석되어야 할 것인 바, 하도급계약 내용 중 부분품 제작을 완료한 뒤 하수급인이 실제로 공사현장에서 설치공사를 착공한 날(1985.11.30)을 본건 건설공사 착공일로 보아야 한다는 설.

<을 설> 건설공사에 있어서 하수급인이 보험가입자로 되는 경우란 근본적으로 하도급계약에 의거한 것으로서 그 계약내용 전부에 걸쳐서 논의될 사항이지 그 일부에 대하여만 승인신청하고 또 인정할 수는 없는 것이며, 또한 일단 하도급계약이 이루어지고 또 이것이 법 제5조의 2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거 하수급인이 사업주로 의제된 이상 하수급인의 권리ㆍ의무는 하수급인이 하도급계약에 의거 시행하는 공사의 내용에 따라 파악되어야 할 것임.

이와 같은 전제하에서 하수급인의 하도급공사를 살피건대 공사내용 중 비록 일부 제조과정이 있다 하더라도 동 하수급업체가 제조업은 전혀 행하지 아니하는 순수한 건설업체인 바, 그 제조과정은 건설공사를 시행키 위한 사전의 보조 내지는 부대행위라 할 것이고, 독립하여 제조업으로 분리 적용할 것은 아님. 따라서 제작에 착수한 시점(1985.11.7)을 건설공사 착공일로 보아야 함.

<병 설> 하수급인이 원수급인으로부터 하도급을 받아 집진기 부품제작 중에 원수급인이 하수급인 보험가입자 인정승인신청을 하여 당소에서 승인한 날이 1985.11.27이므로 하수급인은 승인을 얻은 날로부터 보험가입자의 자격을 얻고 별도의 보험관계를 유지할 수 있으므로 당소가 승인한 1985.11.27이 성립일임.

회답

○○철구(주)가 한국○○공업(주)로부터 하도급받아 시공한 ○○시멘트제조(주) 전기집진기 제작 설치공사 중 내부부품 제작을 제외한 부분의 제작 및 설치공사에 대한 보험관계 성립시점에 대한 질의에 대하여는 을설이 타당함.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