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행정해석

고용노동부 징수32520-4141 (1988. 3. 18.)

징수 32520-4141

회답

해당 사업장의 주된 최종제품, 부서별, 인원, 부품제조 및 비닐하우스 시설 부분에 대한 영업실적 등이 명시되지 않아 적용업종 여부의 판단에 어려움이 있어 아래와 같이 처리 지침을 시달하니 사업실태 등을 면밀히 재조사하여 업종 적용에 착오가 없도록 할 것.

제조공장에서 제조 또는 가공한 물품을 현장에 운반 단순히 조립공정만을 거치는 비닐하우스 설치의 경우 "제조업체에서 제조한 물품이 주가 되어 설치까지 행하는 경우"에 해당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며, 당해 사업장의 주된 최종제품이 종묘 최아상자, 육묘장으로서 "기타 제조업" 중 "기타 각종 제조업"으로 분류될 수 있을 것임.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