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행정해석

고용노동부 징수32520-5103 (1986. 3. 25.)

징수 32520-5103

회답

○○기업(주)는 ○○제철(주)과 단가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제철(주)의 필요에 의하여 고철을 산소용접기, 해머, 프레스기 등을 사용하여 파쇄, 선별, 정리 및 상하차작업을 행하는 바, 동사가 ○○제철(주)의 일부 시설과 장비 등을 이용한다 하더라도 작업장이 분리되어 있어 재해발생의 위험성을 달리하고 있으므로 당해 사업에 해당하는 보험요율을 적용하여야 하며, 따라서 동 사업은 1986 산재보험요율표(1985.12.27, 노동부고시 제85-47호)상 43 금속제품 제조업 또는 금속가공업(29/1,000), 439-1 각종 금속의 용접ㆍ용단을 행하는 사업에 해당함.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