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파워서비스는 자체보유 차량없이 운전기사를 고용하고 렌트카회사 혹은 차량보유자인 개인과 용역계약 체결하여 운전서비스 제공만을 의뢰받아 운전기사를 운행근무케 하고 그 용역을 징구하는 용역서비스 사업체이며, 운전기사가 승차하는 차종은 주로 소형승용차임.
<갑 설> 동사는 자체에서 차량은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더라도 일정한 노선없이 도로를 운행하여 여객을 수송하는 택시업과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사업으로 사고의 위험률을 고려할 때 사업종류 502 소형자동차운수업(사업세목 50201 택시 및 경차량운수업)으로 분류 적용함이 타당함.
<을 설> 동사는 최종 목적물이 기사용역(서비스)제공이며 운수업이 아니므로 기타의 사업까지 분류되지 않은 사업과 산재법시행령 제2조 제1항 각호 단서에 게기한 사업 이외의 임의적용대상 사업으로서 타에 분류되지 아니한 것은 사업종류 605 기타의 각종사업(사업세목 60502 용역업)에 분류 적용함이 타당함.
(당소의견) 사고의 위험률 및 규모를 고려하여 갑설이 타당함.
회답
갑설이 타당함.
당해 사업이 서비스업이나 제공하는 서비스 내용이 운전서비스로서 사업종류예시표 총칙 제2조 사업종류 분류의 원칙 및 제6조 예시누락 사업에 대한 적용 방침에 따라 제공되는 서비스의 내용에 의하여 예시표상 사업종류의 구분이 명백하기 때문임.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