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행정해석

고용노동부 징수32520-8274 (1988. 6. 3.)

징수 32520-8274

질의요지

1.

당소관내 ○○구 ○○동 51-3 소재 ○○산업(주)에 대한 확정심사 결과 본사는 "기타 각종사업"으로서 당소관내 ○○ 1041호로 산재보험 관계가 성립되었으며, ○○지방노동사무소 관내 충남 ○○군 ○○면 ○○리 255-3 소재 제1공장은 "의약품 및 화장품향료제조업"으로 아산 제626호로 적용되었으나, ○○시 ○○동 19-5(제2공장) 및 ○○시 ○○동 195-9 (제3공장) 소재 공장은 "기계 기구제조업"임에도 본사(○○ 10401호, 기타 각종사업, 보험요율 2/1,000)에 제2,3공장 임금총액을 포함 보험료를 납부하고 ○○소재 제2,3공장소속 재해근로자의 보험급여를 당소에 청구하여 보험급여를 행하였는 바, 당소관내 적용대상이 아니므로 산재보험법 제14조의2 및 노동부 예규 제15호에 의거 부당이득으로 인정 배액 징수할 것인지, 본사에 ○○공장 근로자 임금총액을 포함하여 보고납부하였으므로 적용은 인정하나 보험요율 착오로 보아 보험요율 착오에 대한 보험료 차액과 미납(차액) 기간중 발생한 재해에 대하여 급여징수함이 타당한지 여부를 다음과 같이 질의합니다.

2.

의견

갑설 : ○○ 제2,3공장은 본사(○○ 1041호)에 포함 적용되었다고 볼 수 없고 따라서 보험급여는 배액징수 하여야 한다.

을설 : 산재보험 적용요율 착오로 보아 차액을 징수하여야 한다.

당소의견 : "을"설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회답

산재보험의 적용범위는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하고 있으나 사업이 수개의 사업장으로 영위되고 있는 경우 그 각각의 사업장이 장소적으로 완전분리 독립되어 있고 적용기준을 상회하는 등 하나의 적용단위로 인정되는 한 사업장 단위로 분리 적용함이 원칙임.

따라서 당연히 소급하여 사업장별로 분리 적용함이 타당한 것이나, 다만 보험급여액의 징수문제에 대하여는 1985년 이래 공장 소속 근로자의 임금총액이 본사로 합산 기히 2/1,000에 해당하는 보험료를 납부해 온 점으로 미루어 착오로 본사에 흡수적용된 것으로 간주될 수 있을 것인 바, 산재보험 적용요율 착오로 보아 차액을 징수하여야 함.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