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답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제47조의 규정에 의거 동일한 사업장내에서 보험요율 적용사업이 2종 이상 행하여지는 경우에는 그 중 주된 사업에 적용되는 보험요율을 적용하되 각 공사에 있어서는 주된 사업과 시간적 또는 장소적으로 분리되어 독립적으로 행하여지는 경우에는 분리 적용할 수 있는 바, ○○개발(주)에서 시공한 광양만 제3제철선 제1공구 노반신설공사는 내용검토 결과 1985산업재해보상보험요율표상 일반건설공사(토목공사) 및 중건설공사(터널공사)에 해당하는 공사로서 주된 사업이 중건설공사(터널공사)이므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제47조 단서 조항을 충족하는 요건이 없다면 중건설공사로 적용함이 타당함.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