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1.
공사의 종류:일반건설
2.
공사예정기간:1984.9.26~1985.4.30
3.
계약금액:₩1,683,000,000
가.
도급액:₩1,530,000,000(단, 내역서상 임금이 명시되어 있지 않음)
나.
부가가치세:₩153,000,000
4.
1984년도 기성액:₩733,220,964(부가가치세 미포함)
(1984년도 확정노무비:231,625,700)
5.
1985년도 시공예정(이월)액:₩796,779,036(부가가치세 미포함)
6.
1985년도 개산보험료 산출요령
<갑설>
{총계약금액(부가가치세 포함)-1984년 확정노무비}×보험요율={(₩1,683,000,000×29/100)-231,625,700}×21/1,000=5,385,330원
<을설>
{도급액(부가가치세 미포함)×노무비율}-1984 확정노무비×보험요율={(₩1,530,000,000×29/100}-231,625,700)×21/1,000)=4,453,560원
<병 설>
1985년도 이월공사액×노무비율×보험요율=(₩1,530,000,000-733,220,964)×29/100×21/1,000=4,852,380원
상기 갑, 을, 병설 중 어떤 의견이 타당한지.
회답
이월공사 개산보험료 산정방안의 질의에 대하여는(공사도급액-전년도기성액)×노무비율×보험요율의 방식인 병설이 타당함.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