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행정해석

고용노동부 징수32533-1280 (1987. 7. 31.)

징수 32533-1280

질의요지

원수급인의 산재보험료 납부여부.

1.

○○엔지니어링(주)가 ○○소재(주)로부터 당소관내에서 시공중인 건설공사를 수주하여 원수급인자로서 산재보험성립신고를 필하고 시공부분을 분야별로 수개의 건설회사에 하도급한 후 당소로부터 하수급인 보험가입자 인정승인을 득하였는 바, 원수급인의 개산보험료액 산출에 대하여 양설이 있어 질의함.

가.

발주자 ○○소재(주)로부터 설계, 시공 및 감리를 포함하여 총공사금액 6,940백만원에 수주받아 ○○호로 성립됨.

나.

공사비내역:ㆍ 설계및 감리비1,018,136천원

ㆍ 공사비4,052,000천원

ㆍ 주요장치비858,776천원

ㆍ 관리비 및 제경비1,011,088천원

다.

하수급인 내역:공사비 4,052,000천원은 ○○개발(주), ××건설(주), ○○건설(주)에 하도급하여 하수급인 보험가입자 인정승인함.

라.

○○엔지니어링(주)가 설계, 감리 및 시공을 일괄 계약하였으나 시공부분(공사비)을 제외한 설계, 감리비, 주요장치비, 관리비 및 제경비 합계 2,888백만원이 ○○엔지니어링(주)의 역무 부분임.

마.

동사는 서울 영등포구에 소재하고 있으며 산재보험에는 가입되어 있지 않음.

<갑 설>

산업재해보상보험 적용기준 제4조 제3항 가호의 총공사라 함은 일정한 건설공사장에서 최종공작물(최종목적물)을 완성하기 위하여 행하여지는 토목공사, 건축공사, 기타 공작물의 건설공사와 건설물의 개조, 보수, 변경 및 해체 등의 공사 또는 각각의 공사를 행하기 위한 준비공사 등과 상호 관련하여 행하여지는 작업일체를 총칭한다에 원수급인 ○○엔지니어링(주)의 역무부분인 2,888백만원도 포함되므로 개산보험료를 보고 납부하여야함.

<을 설>

○○엔지니어링(주)는 동 공사를 일괄 계약하였지만 설계, 감리만을 행하므로 이는 서비스업으로 보아 동법 시행령 제2조에 의한 적용제외사업이므로 개산보험료 보고서를 보고는 하나 보험료는 발생하지 않음.

(당소의견) 갑설이 타당함.

회답

귀소의견 갑설이 타당함.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