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1.
○○토건(주)는 '84○○지구 미완공 간척공사를 시공함에 있어 연대보증업체로 ○○건설(주)를 선정 ○○군과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고 '84.5.31 공사를 개시하여 공사진행중 '84.8.16 부도로 인해 도산되었고,
2.
연대보증업체인 ○○건설(주)는 ○○군으로부터 동 공사에 대한 보증시공 지시를 받아 '84.9.17부터 잔여공사를 시공하면서 이에 대한 개산보험료만을 보고납부한 바 있으며,
3.
당소에서는 ○○토건(주)가 개산보험료 보고를 않자, 노무비율을 적용 개산보험료를 징수 결정하고, ○○건설이 보험료를 일부 납부함에 따라 개산보험료 납부차액 및 납부액에 대한 연체금을 납부 고지한 바 있습니다.
4.
이 경우 산재보험관계가 사업의 동질성을 유지하여 계속되는 관계로 사업체 변경에 따른 변경신고서로 처리되어야 하며, 보험료납부의무도 승계되는 것으로 볼 것인지 여부?
회답
건설공사의 보증시공시 산재보험관계 승계 여부에 대하여는 도급계약시 특별히 정한 바가 없다면 연대보증업체가 시공하는 잔여공사의 부분에 대하여만 산재보험료의 납부의무가 있다고 할 것임.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