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당국에서 보관중인 전화 설비비 상환금에 대하여 귀부 산하기관에서 아래와 같이 압류 및 상환청구에 있어 그 상환순위에 대하여 질의하오니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압류사항
압류권자 : 노동부○○지방사무소장, 압류일자 : '86.7.29, 체납액(원) : 884,220
압류권자 : 노동부○○지방사무소장, 압류일자 : '87.2.18, 체납액(원) : 2,311,150
압류권자 : 노동부○○지방사무소장, 압류일자 : '87.3.27, 체납액(원) : 989,790
압류권자 : 노동부○○지방사무소장, 압류일자 : '87.5.14, 체납액(원) : 1,625,680
나.
상환청구사항
일자 : '88.6.7, 청구기관 : 노동부○○지방사무소, 청구액(설비비잔액) : 593,650
회답
압류대상재산이 전화가입권 등 무체재산권으로서 등기 또는 등록을 요하는 것은 그 등기 또는 등록을 소관기관에 압류촉탁하여야 하며 압류의 효력은 그 등기 또는 등록이 완료된 때 발생하는 바, 수개의 지방노동관서로부터 전화가입권이 경합압류된 경우 전화설비비 상환금은 압류선착주의에 의거 압류일자 순위로 지급하여야 함.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