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당소 관내 ○○구 ○○동 소재 (주)○○주택이 시공하는 아파트공사 건축현장의 보일러 설치공사중 재해발생인 바동 아파트 건축공사는 산재보험에 적용되었으며 다만 보일러 설치공사는 시공자인 (주)○○주택과 제조업체인 ○○보일러(주)와의 납품게약에 의거 ○○보일러(주)가 제작하여 공사현장에 설치 시운전까지도 하기로 함.
나.○○보일러(주)에서도 아파트 건축공사현장 보일러 설치는 제조업체인 자체공원을 동원하기가 곤란하여 별도게약으로 하도급을 준 것으로 (공사금액 4천만원 미만임) 재해자는 동 하도급자가 고용한 자이며 현장공사지시 감독은 ○○보일러(주)에서 하였음.
다.동 하도급 계약내용을 조사한 바 노임 하도급이므로 피재자는 ○○보일러(주)에서 자신의 노임이 나오므로 ○○보일러(주)소속이라 주장함.
질의요지
가."갑설"
동 피재자는 시공업자와 계약에 의거 ○○보일러(주)에서 보일러를 제작현장에 설치 시운전까지 하게 되었으므로 설치에 따른 업무 및 책임은 ○○보일러(주)의 업무이며 동 설치작업에 동원된 근로자이므로 하도급을 주었다 하더라도 설치에 따른 지시감독은 ○○보일러(주)에서 하였으므로 ○○보일러(주)에 적용되어야 한다.
나."을설"
동 아파트 공사총액에 대하여 시공자인 (주)○○주택에서 산재보험에 적용되었고 또한 피재자가 공사현장에서 하도급업체에서 발생된 재해이므로 산재보험법 제6조의2 규정에 의거 (주)○○주택에서 산재보험 적용 처리하여야 한다.
회답
사업이 수차의 도급에 의하여 행하여지고 그 하수급이 행하는 사업장에서 재해가 발생한 경우 산재보험 적용에 관한 질의에 대하여가. 법 제6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원수급인인 (주)○○주택에서 "하수급인 보험가입자 인정승인 신청"에 의거 승인을 받았으며, 그 하수급인을 이 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주로 하고 승인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원수급인을 보험가입자로 적용할 것.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