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답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부칙 제64조의 2 단서에서 정하고 있는 급여징수기간은 산재보험법시행령 제64조의 2의 재해후 1년이 경과하는 날의 말일까지로 되어 있고, 재해가 1993.11.1 발생하였다면 1994.10.31이 1년이고 동법시행령에 경과하는 날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경과한 날이란 1994.11.1로 보아야 하므로 그 달의 말일인 1994.11.30까지 발생된 보험급여가 추징대상이 됨.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