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행정해석

고용노동부 징수6506-283 (1995. 12. 14.)

징수 6506-283

회답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7조 제4항에 의하여 확정보험료를 정산하는 경우에는 실지급임금을 기준으로 확정보험료를 산정하는 것이 원칙이나, 다만 임금총액을 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노무비율에 의하여 임금총액을 결정한 후 이를 기초로 보험료를 산정할 수 있는 것임.

보험료를 확정정산하면서 하도급 공사에 대하여 노무비율을 적용하여 확정보험료를 산출하였으나, 추후 하도급업체에 대한 정산과정에서 귀사에 해당분의 실지급임금이 확인되었다면, 확인된 실지급임금총액을 기준으로 확정보험료를 재산정한 후 정산차액분을 반환 또는 추징하여야 하는 바, 원청업체에서는 정산이 수차 반복되지 않도록 원청업체의 확정정산시 하도급업체의 실지급임금을 확인하여 정산에 임하여야 할 것임.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