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1993 및 1994년도에 걸쳐서 시공한 공사를 1993년 개산보험료신고시에 전체 공사기간(1993.9.20~1994.8.31)에 대한 산재보험료 전액을 일시에 완납하였으나 1994년 보험회계연도 개시일로부터 70일 이내에 1993 확정 및 1994 개산보험료 신고를 별도로 이행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1994.4.11 발생한 재해자에게 지급한 보험급여액의 급여징수 여부를 다음과 같이 질의함.
<갑 설> 보험가입자에게 보험급여액을 징수하여야 함.
(이 유) 1993 개산보험료 신고시에 전체공사기간에 해당하는 개산보험료를 납부하였으나 산재법 제67조 내지 제68조(구 산재법 제23조 내지 제25조) 규정에 의거 1993 확정 및 1994 개산신고를 이행하고 전년도 과납 또는 부족액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충당 또는 추가납부를 하여야 함에 이를 신고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발생한 재해자에게 지급한 보험급여액에 대하여는 급여징수를 하여야 함.
<을 설> 보험가입자에게 보험급여액을 징수함은 부당함.
(이 유) 산재법 제67조 내지 제68조 규정에 전년도 확정 및 당해연도 개산보험료 신고 및 보험료를 납부하도록 정한 것은 보험료 재정을 미리 확보하기 위한 법 취지이므로 위 보험가입자는 1993년 개산신고시에 전체사업(공사)기간에 발생한 산재보험료 전액을 일시에 납부하였음은 법 취지에 부합되는 정당한 행위를 미리 이행하였는 바, 보험연도가 이월된 1994.4.11 발생한 재해는 사업(공사)기간중의 재해이므로 동 재해자에게 지급한 보험급여액을 보험가입자에게 급여징수함은 부당함.
회답
보험급여액 징수에 관한 귀 지사의 질의에 대하여는 을설이 타당함.
보험가입자가 직전 보험연도에 납부한 개산보험료액이 직전 보험연도의 확정보험료액을 초과할 뿐 아니라 당해연도 개산보험료에 전액 충당되었다면, 설혹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에 확정 또는 개산보험료신고서를 제출하였더라도 법정기한내에 개산보험료를 전액 납부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미신고기간중에 재해가 발생하였더라도 보험급여액을 보험가입자에게 징수할 수 없음.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