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행정해석

고용노동부 징수68307-101 (1995. 3. 10.)

징수 68307-101

회답

산재보험요율 적용을 위하여 고시된 사업종류 중 인쇄업은 요ㆍ철판인쇄, 금속인쇄, 목재인쇄 등 인쇄기계를 이용하는 인쇄업 및 인쇄와 일관된 작업에 의한 제본까지를 행하는 사업을 말하며, 도금업은 각종의 금속제품표면에 화학적 또는 전기적조작으로 타금속을 부착하거나 금속물의 표면에 코팅을 행하는 사업이 이에 해당됨.

따라서 그라비아 인쇄를 할 수 있게 제조된 금속실린더에 디자인된 무늬를 새겨주는 작업을 위한 크롬박리 연마 구리도금 코팅 크롬도금 등의 공정으로 그라비아 인쇄용 로라를 제조하는 경우 보험요율 적용을 위한 사업종류는 도금업에 해당됨.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