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행정해석

고용노동부 징수68607-153 (1995. 4. 6.)

징수 68607-153

질의요지

구청에서 파지를 수거하여 압축 현장으로 수송해 주면 현장 잡부가 파지와 골판지를 선별하여 골판지만 압축기로 밀어 넣어주면 자동압축기가 600~650㏊의 골판지를 지게차로 상차 작업후 제지공장에 판매할 경우 사업종류는.

<갑 설> 파지를 압축하여 차량을 이용하여 판매하는 도매업으로 목적사업의 분류상 사업종류는 기타의 각종사업의 사업세목 도ㆍ소매 및 소비자용품 수리업으로 분류될 수 있으나 동 기타 각종사업의 내용 예시 단서조항에 의거 실태분류를 하면 총근로자 6명 중에서 자동차 및 이에 관련된 상하차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3명이고 임금총액 또한 많으므로 목적분류가 아닌 실태분류상의 사업종류인 항만하역 및 화물취급사업 중 육상화물 취급업으로 분류해야 함.

<을 설> 위 갑설과 같이 근로자수 및 임금총액 대비로 도ㆍ소매업의 사업종류 분류를 실태에 의거 분류한다면 동사와 같은 영세한 사업장의 경우는 수시로 근로자수가 변동되므로 사업종류를 수시로 변경하여야 하는 문제가 발생되고 또한 같은 사무소, 같은 동일 업종의 사업실태를 가지고서도 종사 근로자 1~2명에 의거 사업종류가 달리 적용되는 등의 문제가 있으므로 동사와 같이 타인의 화물을 취급하지 않고 구입한 물품을 주로하여 수송에 용이하도록 압축이나 재분류만하여 판매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종류결정의 혼선을 피하기 위해 실태분류가 아닌 목적분류에 의한 기타의 각종 사업으로 분류해야 함.

회답

기타의 각종 사업의 도ㆍ소매 및 소비자용품 수리업의 내용예시단서 조항에 의거 도ㆍ소매업을 위한 운송수단을 직접 운전하는 근로자와 상ㆍ하차작업 근로자수가 비중이 크므로 갑설인 항만하역 및 화물취급사업에 해당됨.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