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당사가 제조하는 공기정화기는 실내에 오염된 분진을 제거하여 쾌적한 환경속에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가정이나 사무실에서 사용하는 가정용 전기제품이며, 경기도청에 전기용품제조업을 취득하였고 공업진흥청에 전기응용기구로 K.S표시허가를 승인받았으며 중소기업협동조합에서는 본 공기정화기는 전자제품이므로 한국전자협동조합에 가입되어 상공부 단체수의계약 품목으로 지정되어 있음. 본 공기정화기의 사업종류가 어디에 해당되는지.
회답
가정 및 사무실용 공기청정기를 제조하는 사업의 보험요율 적용을 위한 사업종류는 1994산재보험요율표상(1993.12.18, 노동부고시 제93-52호) 224 전기기계기구제조업(사업세목 22401 일상생활용 전기기계기구제조업)에 해당됨.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