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행정해석

고용노동부 징수68607-330 (1994. 6. 30.)

징수 68607-330

회답

에어컨제조시설을 보유하지 아니하고 에어컨 설치계약에 따라 기제조된 에어컨을 구입 사무실 및 천정크레인 운전실 등까지 설치ㆍ수리하는 경우 산재보험요율 적용을 위한 사업종류는 1994산재보험요율예시표상 403 일반건설공사(을)(사업세목 40301 기계장치공사)에 해당되며, 특정사업체와 기설치된 에어콘에 대한 정비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정상가동을 위한 수시점검 및 고장시 정상가동을 위한 정비업무를 행하는 경우 보험요율 적용을 위한 사업종류는 1994산재보험요율표상 223 기계기구제조업(사업세목 22312 각종 기계 또는 동부속품제조업)에 해당되므로 기적용된 기타 각종 사업과는 별도로 신고하여야 함.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