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답
유리용기 표면에 합성수지분말을 도장(코팅)하는 경우 보험요율 적용을 위한 사업종류는 1994산재보험요율표상 230 기타 제조업(사업세목 23004 기타 각종 제조업)에 해당되며, 위 기타제조업에 분류되는 사업과 사업종류 207 인쇄업(사업세목 20701 인쇄업)에 해당되는 스크린 인쇄를 행하는 사업을 병행하고 있는 경우의 주된 사업의 판단기준에 따라 사업종류가 결정됨.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
징수 68607-339
유리용기 표면에 합성수지분말을 도장(코팅)하는 경우 보험요율 적용을 위한 사업종류는 1994산재보험요율표상 230 기타 제조업(사업세목 23004 기타 각종 제조업)에 해당되며, 위 기타제조업에 분류되는 사업과 사업종류 207 인쇄업(사업세목 20701 인쇄업)에 해당되는 스크린 인쇄를 행하는 사업을 병행하고 있는 경우의 주된 사업의 판단기준에 따라 사업종류가 결정됨.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