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답
산재보험 요율적용을 위한 사업종류 중 가스업은 천연가스를 채취하여 도관으로 공급하거나 가스를 제조하여 일반의 수요에 따라 도관으로 공급하는 사업과 가스공급소, 가스정압소, 및 가스중계소와 천연가스, 제조가스, 혼합가스 등을 도관으로 공급만을 행하는 사업이 이에 해당되며, 타사에서 제조한 액화산소 및 질소를 구입 기화기를 통하여 기체산소 및 질소로 물질을 변경 제조하는 경우 산재보험요율적용을 위한 사업종류는 1994산재보험요율예시표상 209 화학제품제조업(20902 무기화학제품제조업)에 해당됨.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