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답
지장전주이설공사가 지하철공사에 부대하는 공사가 아니고 시간적으로 분리되어 독립적으로 전주이설공사만을 별도로 행할 경우 산재보험요율 적용을 위한 사업종류는 1993산재보험요율표상 400 일반건설공사(갑)(사업세목 40004 기타 건설공사)에 해당되나 다만, 공사기간 및 장소가 중복되고 상태적으로 분리되지 아니하면 주된 공사인 401 중건설공사(40103 터널신설공사)에 해당하는 보험요율이 적용됨.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