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행정해석

고용노동부 징수68607-436 (1993. 7. 3.)

징수 68607-436

질의요지

산업재해보상보험 적용률은 그 위험도에 따라 등급이 적용되는 것으로 알고 있음.

컨테이너는 운송용 컨테이너와 컨테이너 하우스 두 가지로 구분하고 있지만 똑같은 컨테이너이며 제작에 있어서도 그 공정이 같으나 컨테이너 하우스일 경우 내부에 합판으로 인테리어만 하는 것일 뿐임. 이러한 경우 보험적용률은 운송용 컨테이너와 같은 것인지, 아니면 다른 것인지.

회답

컨테이너를 제조하는 사업과 컨테이너 하우스를 제조하는 사업의 산재보험요율 적용을 위한 사업종류 분류는 1993산재보험요율표상 컨테이너를 제조하는 사업은 234 수송용 기계기구제조업(을)(사업세목 23401 기타 수송용 기계기구제조업)으로 컨테이너 하우스를 제조하는 사업은 221 금속제품제조업 또는 금속가공업(갑)(사업세목 22104 건설용 금속제품제조업)에 해당됨.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