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개인으로 운영해 오다가 1987.4.1 법인으로 전환한 업체로서, 사업 초기부터 현재까지 변함없이 전자복사기 및 팩시밀리 부품을 제조하여 (주)○○공장 및 ○○전기 등에 납품해 왔으나, 현재 적용되어 있는 산재보험요율이 금속제품제조업으로 적용되어 있어 부당함.
왜냐하면 프레스가공이 일부 공정과정에 포함되어 있지만, 측근업체들의 산재보험요율을 확인하여 본 결과 프레스가공이 일부 있어도 차량에 들어가는 부속품을 제조하는 경우에는 수송용 기계기구제조업으로 적용되어 있고, VTR에 들어가는 부품을 제조하는 경우에는 전자부품제조업으로 적용되어 있음. 위의 예를 보면 똑같은 프레스공정과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폐사에 적용되어 있는 산재보험요율만 금속제품으로 적용된다는 것은 형평에 맞지 않는 행정이라 사료되며, 참고로 당사에서 주로 만드는 제품은 거의가 전자복사기부품을 제조하고 있음. 그리고 프레스공정과정이 있지만 부품만 다를 뿐 재해율은 거의 같음.
회답
전자복사기 및 팩시밀리 부분품인 Bracket, Sporter bin, Angel slide assy를 제조하는 사업의 경우 산재보험요율 적용을 위한 사업종류는 1993산재보험요율표상 228 계량기ㆍ광학기계ㆍ기타 정밀기구제조업(사업세목 22802 광학기계기구 또는 렌즈제조업)에 해당됨.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