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행정해석

고용노동부 징수68607-52 (1995. 2. 7.)

징수 68607-52

질의요지

당소에서 근로자 상담업무를 수행중 폐업된 사업장의 재해근로자의 산재보상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이견이 있어 질의함.

경기도 김포군 검단면 오류동 소재 ○○산업은 1993년부터 상시 종업원 8명 내지 10명을 고용하여 목재가구 제조업을 행하여 왔으나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사업을 행하였으며, 피재자는 1994.2.20경 동사에 생산직 사원으로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1994.4.22, 14:00경 작업장내 사고로 우수인지 근위지 관절부 절단의 사고를 입었음.

사고후 피재자가 사업주(○○실업대표 양×주)에게 재해보상을 요구하자 사업주는 1994.6.1부 김포세무소에 사업자등록증을 신청하여 발급받았으며, 이를 근거로 산재보상을 해주려고 하였으나 보험료, 급여징수 등의 부담을 기피하여 이를 차일 피일 미루다가 1994.9.30일경 동 사업을 폐업하였고, 피재자는 거듭된 재해보상요구에도 불구하고 사업주가 만나는 것 조차 거부하고 사업주 명의의 재산이 없다는 것을 알자 노동부를 통한 재해보상을 청구하게 된 것임.

동 피재자에 대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재해보상을 할 수 있는지의 여부.

<갑 설> 단순한 재해보상을 위한 소급적용은 불가함.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7조 제1항 제1호 및 산업재해보상보험 적용기준(예규 제245호) 제2조에 의해 성립신고일 현재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이 되어야 하고, 적용시점은 30일 동안 평균 5인 이상이 된 초일인 바, 사업장이 폐업된 경우 행정대상이 없어 행정처분을 할 수 없고, 단순히 재해보상만을 위한 소급적용은 선량한 보험가입자와의 형평과 건전한 보험재정 확보에 문제가 있어 불가함.

<을 설> 현재 폐업된 사업장이라 하더라도 폐업일을 기준으로 하여 징수소멸 시효까지 소급적용하여 피재자에 대해 재해보상을 하여야 함.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근로기준법상의 사용자의 재해보상의무를 좀더 신속하고 공정하게 이루어지게 하여 재해근로자를 좀더 실효성있게 보호하고자 하는 취지로 제정된 것이며, 이에 따라 근로기준법상의 재해보상의무가 있는 사업주가 의무적으로 보상보험의 가입자가 되도록 한 것임.

또한 산재보상보험법 제7조 및 동법시행령 제2조에 의거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이 된 날로부터 당연적용 대상이므로 사업주의 성립신고 여부와 관계없이 그날부터 보험관계가 성립되고 폐업된 날까지 보험관계가 유지되는 것으로 보아 당시 사업주에게 보험료를 징수하는 것과 별개로 피재자에게 산재법에 의한 재해보상이 이루어져야 함.

회답

폐업사업장에 대한 소급적용에 대해서는 을설이 타당함.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